6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6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그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 국민연금 수령시기 표
다음은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정리한 표입니다: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
1952년 이전 출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해당 연령에 도달한 생일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조기 수령) 또는 연기연금(최대 5년 연기) 제도를 활용하면 수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6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만 64세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
-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1961~1964년생(만 63세부터 수령)보다 1년 늦춰진 것입니다.
-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1965년생은 만 64세가 되는 해의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해당 년도는 2029년입니다.1965년생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29년이므로, 이 해의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 1965년 1월생: 2029년 2월부터 수령 가능
- 1965년 12월생: 2030년 1월부터 수령 가능
단,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만 59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4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매년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3. 6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19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연금액 계산식: 1.2(A+B)(1+0.05n/12)
-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 초과 가입월수
- 부양가족연금액 (2024년 기준):
- 배우자: 연 293,580원
- 자녀·부모: 연 195,660원
- 최종 연금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1965년생의 경우 만 64세인 2029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온라인 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6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예시 금액
19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다르지만, 예시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식:
1.2(A+B)(1+0.05n/12)
-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 초과 가입월수
예시:
- 가입 기간: 30년 (360개월)
- 평균 소득월액: 200만원
이 경우, 대략적인 월 수령액은 100만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배우자: 연 293,580원
-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
1965년생은 만 64세인 2029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65년생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네, 1965년생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
-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동시 수급 현황:
- 2022년 기준으로 약 291만 명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
- 2024년 1월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33,480~334,810원, 부부가구는 66,960~535,68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1965년생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연금액이 어떻게 감액되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연계감액’ 제도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2,21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감액 정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깎입니다.
- 최대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 예시:
- 국민연금 6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5만원 감액
- 국민연금 8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7만5,000원 감액
-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9만5,000원 감액
- 영향:
- 2022년 기준 약 38만명(6.4%)이 연계감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2021년 기준 월 평균 삭감액은 7만932원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일부 양보하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정리
65년생 분들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