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치매 증상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치매 등급 판정’입니다. 판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
1.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은?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치매 특화 기준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등급 체계
등급 구분 | 판정 기준 |
---|---|
5등급 |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 일반 장기요양등급(1~4등급)은 신체 기능 중심으로 판정되며, 치매환자는 별도 기준 적용.
1-2.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평가 항목
-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정도.
- 신체 기능: 식사, 목욕, 이동 등 기본 일상생활 수행 능력.
- 행동증상: 환각, 공격성, 배회 등 치매 관련 정신심리행동증상.
1-3.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점수 산정 방법
- 장기요양인정 점수: 52개 항목을 평가(의료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사).
- 인지기능 (40점): 기억·의사소통·문제해결력 등.
- 신체기능 (47점): 이동·욕창 위험도·배변 등.
- 행동증상 (13점): 공격성·우울증·수면장애 등.
- 총점 범위: 0~120점 (점수↑ → 도움 필요도↑).
1-4.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등급별 특징
- 5등급:
- 45~51점 →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지속적 도움 필요 (예: 약 복용 관리, 외출 동반).
- 치매 중증도에 따라 인지지원등급과 구분.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은 독립적이지만 인지기능 보조 필요 (예: 금전 관리 지원).
1-5.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신청 절차
- 의료기관 방문: 치매 진단서 발급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조사관 방문 평가: 인지·신체 기능 현장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결정.
1-6.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주의사항
- 65세 미만도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진단 시 신청 가능.
- 재판정: 등급 유효기간(1~2년) 만료 전 재평가 필수.
※ 핵심: 치매 등급은 인지기능 저하 +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을 종합해 판정하며, 점수 범위에 따라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2. 치매 등급 신청 절차
치매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청 자격 확인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
- 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수급권자.
2-2. 서류 준비
- 필수 서류:
- 신분증(수급자 및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온라인/방문/팩스/우편 접수).
- 의사소견서: 치매 진단서 또는 공단 양식에 작성된 의사 소견서.
- 추가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2-3. 신청 방법
- 접수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앱).
- 대리 신청: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접수 가능.
2-4. 방문 조사
- 조사관 방문: 신청 후 1~2주 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인지기능, 신체기능, 행동증상 등을 평가.
- 평가 항목:
- 인지기능(40점): 기억력, 의사소통 능력.
- 신체기능(47점): 이동,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 행동증상(13점): 공격성, 우울증, 수면장애[^검색결과 종합].
2-5.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 총점(0~120점)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부여.
- 5등급: 45~51점(치매 중증, 지속적 관리 필요).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경증 치매, 인지 기능 보조 필요)[^검색결과 종합].
2-6.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 통보 시기: 조사 후 약 2~4주 내 결과 통지.
- 서비스 혜택: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이용.
- 재가급여: 월 20~8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지원(등급별 차등).
2-7. 유의사항
- 재판정: 등급 유효기간(1~2년) 만료 전 재평가 필수[^검색결과 종합].
- 거절 시 재신청: 불기소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검색결과 종합].
※ 핵심: 진단서 확보 → 신청서 접수 → 방문조사 협조 → 등급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치매 특화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와 인지기능 평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
치매 등급별 혜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1. 5등급 (치매 중증)
- 서비스 한도: 월 1,121,100원 지원.
- 주요 혜택: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전문 교육 이수 요양보호사의 인지훈련(게임·산책 등), 월 21회 제공.
- 방문목욕·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2인 이상 요양보호사 서비스.
- 복지용구 지원: 보행기·안전손잡이 등.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일부 센터 한정.
3-2.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 서비스 한도: 월 624,600원 지원.
- 주요 혜택:
-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 프로그램(인지개선 활동·건강관리).
- 단기보호: 가족휴가 시 최대 30일간 시설 이용.
- 복지용구 지원: 기본 생활보조기기.
공통 혜택
- 치매 치료비 지원: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 월 3만 원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가족 휴가제: 연 최대 30일 단기보호시설 무료 이용.
- 방문요양: 일반 수급자 기준 월 15% 본인부담 (의료경감자 6~9%, 기초수급자 무료).
등급별 서비스 비교
구분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주요 서비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이용 횟수 | 월 21회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복지용구 |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
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30일 | 단기보호 30일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거부율 높음: 인지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경우 많음.
- 재신청 가능: 등급 변경 희망 시 3개월 후 재평가 신청.
- 전문 요양보호사 부족: 치매 교육 이수 인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
※ 핵심: 5등급은 인지활동 중심 서비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 지원이 제공됩니다. 치매 치료비·가족휴가제는 모든 등급 공통 혜택입니다.
4. 5등급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인지활동형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등급 치매 환자의 인지활동형 서비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서비스 제공 주체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사회복지사(기관 소속)가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만 서비스 제공 가능.
4-2. 서비스 내용
- 인지자극활동 (60분 필수):
- 기억력 강화: 회상 퀴즈, 사진 설명.
- 인지 훈련: 낱말 맞추기, 숫자 게임, 그림 그리기.
- 신체 활동: 간단한 체조, 손가락 운동.
- 일상생활 함께하기 (60~120분):
- 식사 준비, 옷 개기, 개인위생 관리 훈련.
4-3. 서비스 운영 규정
- 시간: 1일 1회, 2~3시간 (최소 120분 ~ 최대 180분)7.
- 횟수: 월 21회 제공 (주 5일 기준).
- 금액: 월 1,121,100원 한도 내 지원.
4-4. 진행 절차
-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관리자가 환자의 인지수준·신체상태·취향을 고려해 맞춤형 계획 작성.
- 방문 서비스 실행:
- 요양보호사가 계획에 따라 주 3~5회 방문해 프로그램 진행.
- 기록 관리:
- 서비스 내용을 특이사항 기록표에 상세히 기재해 공단 제출.
4-5. 주의사항
- 교육 이수 필수: 요양보호사·관리자 모두 치매전문교육 필수 이수.
- 동시 서비스 제한: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같은 날 방문요양 서비스 제한 (단,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시 일반 방문요양 1일 2회 가능)7.
4-6. 실제 사례
- 활동 예시:
- 오전: 숫자 카드 맞추기 → 간단한 체조 → 과거 사진 보고 회상.
- 오후: 옷 개기 훈련 → 식사 도우미 역할 수행.
※ 핵심: 맞춤형 인지훈련 +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치매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에 집중합니다.
5. 치매 등급 신청 시 가족 요양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등급 신청 시 가족 요양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지원 자격
- 치매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지역적 제약: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
- 특수 상황: 감염병 환자,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 기피가 필요한 경우.
- 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5-2.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치매 진단서 제출 후 등급판정 절차 진행.
- 가족요양비 신청서 제출:
- 제출 시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접수.
- 제출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증빙 서류 첨부:
- 지역 거주 증명: 해당 지역 주민등록등본.
- 의료 서류: 감염병 진단서,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5-3. 급여 내용
- 금액:
- 일반 지역: 월 150,000원 (2022년 기준) → 233,400원으로 상향된 정보 확인 필요(최근 고시 기준).
- 특정 섬·벽지: 월 233,400원 (2022년 기준).
- 지급 방식: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
5-4. 추가 지원 제도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 요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치매전문교육 이수(5등급 치매 시 의무).
- 급여: 월 452,800원(60분 기준) ~ 941,470원(90분 기준) (본인부담금 15% 차감 후).
- 가족휴가제: 연 최대 30일 단기보호시설 무료 이용.
5-5. 주의사항
- 신청 타이밍: 등급판정 전 서류 미제출 시 급여 불가.
- 재심사: 등급 유효기간(1~2년) 만료 시 재신청 필요.
- 위반 시 페널티: 허위 신청 적발 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요약
- 지역 제약 또는 의료적 사유가 있을 경우 월 15~23만 원 지원.
-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 시 월 최대 94만 원 추가 수급 가능.
- 신청 서류를 반드시 등급판정 전 제출.
※ 핵심: 등급 신청 단계에서 가족요양비 서류를 반드시 병행 제출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추가 혜택이 확대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치매 진단만 있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진단 외에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뭔가요?
→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는 제한적이나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며, 일부 금전적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치매 등급 판정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국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