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 등급별 국가 지원금 혜택 2025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치매 증상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치매 등급 판정’입니다. 판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

1.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은?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치매 특화 기준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등급 체계

등급 구분판정 기준
5등급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일반 장기요양등급(1~4등급)은 신체 기능 중심으로 판정되며, 치매환자는 별도 기준 적용.

1-2.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평가 항목

  •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정도.
  • 신체 기능: 식사, 목욕, 이동 등 기본 일상생활 수행 능력.
  • 행동증상: 환각, 공격성, 배회 등 치매 관련 정신심리행동증상.

1-3.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점수 산정 방법

  • 장기요양인정 점수: 52개 항목을 평가(의료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사).
    • 인지기능 (40점): 기억·의사소통·문제해결력 등.
    • 신체기능 (47점): 이동·욕창 위험도·배변 등.
    • 행동증상 (13점): 공격성·우울증·수면장애 등.
  • 총점 범위: 0~120점 (점수↑ → 도움 필요도↑).

1-4.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등급별 특징

  • 5등급:
    • 45~51점 →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지속적 도움 필요 (예: 약 복용 관리, 외출 동반).
    • 치매 중증도에 따라 인지지원등급과 구분.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은 독립적이지만 인지기능 보조 필요 (예: 금전 관리 지원).

1-5.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신청 절차

  1. 의료기관 방문: 치매 진단서 발급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2.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조사관 방문 평가: 인지·신체 기능 현장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결정.

1-6.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주의사항

  • 65세 미만도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진단 시 신청 가능.
  • 재판정: 등급 유효기간(1~2년) 만료 전 재평가 필수.

※ 핵심: 치매 등급은 인지기능 저하 +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을 종합해 판정하며, 점수 범위에 따라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2. 치매 등급 신청 절차

치매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청 자격 확인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
  • 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수급권자.

2-2. 서류 준비

  • 필수 서류:
    • 신분증(수급자 및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온라인/방문/팩스/우편 접수).
    • 의사소견서: 치매 진단서 또는 공단 양식에 작성된 의사 소견서.
  • 추가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2-3. 신청 방법

  • 접수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앱).
  • 대리 신청: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접수 가능.

2-4. 방문 조사

  • 조사관 방문: 신청 후 1~2주 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인지기능, 신체기능, 행동증상 등을 평가.
  • 평가 항목:
    • 인지기능(40점): 기억력, 의사소통 능력.
    • 신체기능(47점): 이동,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 행동증상(13점): 공격성, 우울증, 수면장애[^검색결과 종합].

2-5.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 총점(0~120점)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부여.
    • 5등급: 45~51점(치매 중증, 지속적 관리 필요).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경증 치매, 인지 기능 보조 필요)[^검색결과 종합].

2-6.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 통보 시기: 조사 후 약 2~4주 내 결과 통지.
  • 서비스 혜택: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 이용.
    • 재가급여: 월 20~8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지원(등급별 차등).

2-7. 유의사항

  • 재판정: 등급 유효기간(1~2년) 만료 전 재평가 필수[^검색결과 종합].
  • 거절 시 재신청: 불기소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검색결과 종합].

※ 핵심진단서 확보 → 신청서 접수 → 방문조사 협조 → 등급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치매 특화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와 인지기능 평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치매 등급 판정받는 기준과 혜택

치매 등급별 혜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1. 5등급 (치매 중증)

  • 서비스 한도: 월 1,121,100원 지원.
  • 주요 혜택: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전문 교육 이수 요양보호사의 인지훈련(게임·산책 등), 월 21회 제공.
    • 방문목욕·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2인 이상 요양보호사 서비스.
    • 복지용구 지원: 보행기·안전손잡이 등.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일부 센터 한정.

3-2.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 서비스 한도: 월 624,600원 지원.
  • 주요 혜택:
    •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 프로그램(인지개선 활동·건강관리).
    • 단기보호: 가족휴가 시 최대 30일간 시설 이용.
    • 복지용구 지원: 기본 생활보조기기.

공통 혜택

  • 치매 치료비 지원: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 월 3만 원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가족 휴가제: 연 최대 30일 단기보호시설 무료 이용.
  • 방문요양: 일반 수급자 기준 월 15% 본인부담 (의료경감자 6~9%, 기초수급자 무료).

등급별 서비스 비교

구분5등급인지지원등급
주요 서비스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 횟수월 21회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지원 가능지원 가능
가족휴가제단기보호 30일단기보호 30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거부율 높음: 인지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경우 많음.
  • 재신청 가능: 등급 변경 희망 시 3개월 후 재평가 신청.
  • 전문 요양보호사 부족: 치매 교육 이수 인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

※ 핵심5등급은 인지활동 중심 서비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 지원이 제공됩니다. 치매 치료비·가족휴가제는 모든 등급 공통 혜택입니다.

4. 5등급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인지활동형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등급 치매 환자의 인지활동형 서비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서비스 제공 주체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사회복지사(기관 소속)가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만 서비스 제공 가능.

4-2. 서비스 내용

  • 인지자극활동 (60분 필수):
    • 기억력 강화: 회상 퀴즈, 사진 설명.
    • 인지 훈련: 낱말 맞추기, 숫자 게임, 그림 그리기.
    • 신체 활동: 간단한 체조, 손가락 운동.
  • 일상생활 함께하기 (60~120분):
    • 식사 준비, 옷 개기, 개인위생 관리 훈련.

4-3. 서비스 운영 규정

  • 시간: 1일 1회, 2~3시간 (최소 120분 ~ 최대 180분)7.
  • 횟수: 월 21회 제공 (주 5일 기준).
  • 금액: 월 1,121,100원 한도 내 지원.

4-4. 진행 절차

  1.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관리자가 환자의 인지수준·신체상태·취향을 고려해 맞춤형 계획 작성.
  2. 방문 서비스 실행:
    • 요양보호사가 계획에 따라 주 3~5회 방문해 프로그램 진행.
  3. 기록 관리:
    • 서비스 내용을 특이사항 기록표에 상세히 기재해 공단 제출.

4-5. 주의사항

  • 교육 이수 필수: 요양보호사·관리자 모두 치매전문교육 필수 이수.
  • 동시 서비스 제한: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같은 날 방문요양 서비스 제한 (단,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시 일반 방문요양 1일 2회 가능)7.

4-6. 실제 사례

  • 활동 예시:
    • 오전: 숫자 카드 맞추기 → 간단한 체조 → 과거 사진 보고 회상.
    • 오후: 옷 개기 훈련 → 식사 도우미 역할 수행.

※ 핵심맞춤형 인지훈련 +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치매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에 집중합니다.

5. 치매 등급 신청 시 가족 요양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등급 신청 시 가족 요양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지원 자격

  • 치매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지역적 제약: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
    • 특수 상황: 감염병 환자,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 기피가 필요한 경우.
  • 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5-2.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치매 진단서 제출 후 등급판정 절차 진행.
  2. 가족요양비 신청서 제출:
    • 제출 시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접수.
    • 제출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증빙 서류 첨부:
    • 지역 거주 증명: 해당 지역 주민등록등본.
    • 의료 서류: 감염병 진단서,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5-3. 급여 내용

  • 금액:
    • 일반 지역: 월 150,000원 (2022년 기준) → 233,400원으로 상향된 정보 확인 필요(최근 고시 기준).
    • 특정 섬·벽지: 월 233,400원 (2022년 기준).
  • 지급 방식: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

5-4. 추가 지원 제도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 요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치매전문교육 이수(5등급 치매 시 의무).
    • 급여: 월 452,800원(60분 기준) ~ 941,470원(90분 기준) (본인부담금 15% 차감 후).
  • 가족휴가제: 연 최대 30일 단기보호시설 무료 이용.

5-5. 주의사항

  • 신청 타이밍: 등급판정 전 서류 미제출 시 급여 불가.
  • 재심사: 등급 유효기간(1~2년) 만료 시 재신청 필요.
  • 위반 시 페널티: 허위 신청 적발 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요약

  • 지역 제약 또는 의료적 사유가 있을 경우 월 15~23만 원 지원.
  •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 시 월 최대 94만 원 추가 수급 가능.
  • 신청 서류를 반드시 등급판정 전 제출.

※ 핵심등급 신청 단계에서 가족요양비 서류를 반드시 병행 제출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추가 혜택이 확대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치매 진단만 있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진단 외에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뭔가요?

→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는 제한적이나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며, 일부 금전적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치매 등급 판정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국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