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갑작스럽게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평소엔 몰랐던 행정 절차와 장례 준비, 신고 방법까지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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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19 또는 112에 신고
-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구급대) 또는 112(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119에 신고할 때는 “가족이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고 침착하게 상황과 주소를 전달하세요.
-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이 입회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갑작스러운 사망이거나, 평소 질환이 없던 경우에는 반드시 112(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 시 부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신고가 필요한가?
- 집에서의 사망은 병원 외 사망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장례 절차나 사망 신고 등 이후 모든 행정 절차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 호흡과 맥박이 없는지 확인
- 즉시 119(구급대) 또는 112(경찰)에 신고
- 119: 응급상황이거나 사망이 확실치 않은 경우
- 112: 사망이 명확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범죄 가능성 등 의심 상황
- 구급대원 또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후 절차(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이송 등)를 진행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는 반드시 119나 112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사망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건너뛰면 사망진단서 발급 등 이후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절대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하거나 임의로 이송하지 마세요.
법적 확인과 사망진단서 발급이 우선입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
2.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
1. 신고 및 사망 확인
- 집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먼저 119(구급대) 또는 112(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119는 응급상황이거나 사망이 확실치 않을 때, 112는 사망이 명확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 범죄 가능성 등이 의심될 때 신고합니다.
2. 의사의 사망 진단
-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사망을 확인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 평소 진료받던 의사가 있다면, 해당 의사에게 연락해 집으로 방문 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 평소 진료받던 의사가 없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경찰 또는 119의 협조로 시신을 가까운 병원(응급실 등)으로 이송한 뒤, 응급실 의사 또는 검안의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3. 사망진단서와 검안서의 차이
| 구분 | 발급 주체 | 발급 상황 | 비고 |
|---|---|---|---|
| 사망진단서 | 주치의(진료 의사) | 평소 진료받던 환자, 자연사 | 병원 및 자택 모두 가능 |
| 검안서 | 검안의(의사) | 병원 외 장소, 갑작스런 사망 | 경찰/119 협조 필요 |
- 두 서류 모두 사망 증명서로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등 모든 행정 절차에 필수 서류입니다.
4.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 시, 사망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검안서)는 여러 부(7~10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행정기관,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노환이나 중증환자의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병원으로 이송해 검안 후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사고, 범죄 의심 시 반드시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집에서 사망 시 119 또는 112에 신고 → 의사(주치의 또는 검안의) 진단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 → 장례 및 사망신고 등 후속 절차 진행.
- 사망진단서와 검안서는 법적 효력이 동일하며, 반드시 의사가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
3.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장례식장 예약 및 운구
1. 장례식장 예약
-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발급 후, 장례식장을 예약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 예약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미리 정해둔 장례식장이 있다면 해당 장례식장에 직접 연락해 빈소(분향실) 예약을 요청합니다.
- 장례식장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상조회사 또는 장례지도사에게 연락해 지역 내 장례식장 중 빈소가 있는 곳을 추천받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내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종교시설 내 장례식장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비용, 위치, 시설 등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2. 운구(고인 이송)
- 사망 장소(자택, 병원 등)에서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운구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 예약 후, 장례식장 측 운구차량 또는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운구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 병원 외 장소(자택 등)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에 운구 요청 전 경찰 또는 119 신고 및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 도착 후,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고 빈소를 차리게 됩니다.
3. 참고 및 유의사항
- 장례식장 예약 시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 예약과 운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조회사 또는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 장례식장 이용계약(임대차계약서) 작성, 빈소 지정, 장례일정(발인, 화장 등) 확정 등은 장례식장 상담실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요약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후 장례식장에 빈소 예약 → 운구차량으로 고인을 장례식장에 이송 →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안치 및 장례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속한 예약과 운구를 위해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
4.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사망신고 접수
1. 사망신고 기한 및 의무자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신고의무자입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통장·이장 등도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닙니다.
2. 신고 장소
- 다음 중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본적지, 주민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주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3.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방문 시 원본, 우편 접수 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은 반납
4. 신고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온라인) 신고는 불가합니다.
- 방문 시, 담당 창구에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시각(24시각제)과 사망장소(최소 행정구역까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요약: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1개월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신고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
5.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장례 절차 진행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3일장 기준 현대 장례 절차를 정리합니다.
1일차: 임종 및 장례 준비
- 임종(사망) 확인 후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
- 장례식장 예약 및 고인 운구, 안치
- 빈소(분향소) 마련, 상주(주상) 지정, 장례지도사 및 호상 선정
- 부고(訃告, 부음) 알림: 친지, 지인, 직장 등에 사망 소식 전달
- 조문객 접대 준비, 조화·향·음식 등 준비
2일차: 염습 및 입관
- 수시(收屍): 시신의 정리 및 세척, 수의(수의복) 착용
- 염습(殮襲): 시신을 정성껏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
- 입관(入棺): 시신을 관에 모심
- 영정(사진) 및 위패 준비, 빈소에 영좌(影座) 마련
- 조문객 맞이, 분향·헌화·조문 등 진행
- 종교별 추모의식(예: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진행 가능
3일차: 발인 및 장지 이동
- 발인제(發靷祭): 마지막 추모 의식 및 인사
- 운구: 영정, 위패, 관, 유족, 조문객 순으로 운구 차량 이동
- 장지(화장장, 묘지 등)로 이동
- 화장 시: 사망진단서, 화장예약서, 신분증 등 준비
- 매장 시: 매장허가 신청 필요
- 하관(下棺): 관을 묘지에 안치하거나,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함에 안치
- 성분(成墳): 묘지 평토 및 지석(誌石) 설치, 봉분 조성
장례 후 조치
- 사망신고: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
- 금융, 연금, 보험 등 각종 행정 처리
- 유품 정리, 조문객에 감사 인사 전달
- 종교·가정별 위령제(삼우제 등) 진행
참고: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안내 및 대행해주므로, 유가족은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종교, 지역, 가족의 전통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임종 후 운구, 빈소 마련, 염습·입관, 발인, 장지 이동 및 하관, 사망신고와 행정처리까지가 현대 장례의 기본 절차입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
6.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보험 및 연금 해지, 상속 관련 신고
6-1. 보험 해지 및 사망보험금 청구
- 사망보험금 청구: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부모님) 사망 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사별로 온라인, 고객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
- 연금보험: 연금보험의 경우,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승계 신청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6-2. 국민연금 및 공적 연금 해지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도장, 예금계좌,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상속권자 증명서.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6-3. 상속 관련 신고
- 상속 개시: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 상속재산 신고 및 분할: 금융기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상속을 위해 각 기관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 사망진단서(검안서) 등 기본 서류 확보
- 보험사·연금기관에 사망보험금 청구 및 해지 신청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신청
- 각종 금융·부동산 등 상속재산 이전 신고
-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필요시)
모든 절차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 공통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유품 정리와 후속 행정 처리
7-1. 유품 정리
시기와 방법
- 유품 정리는 장례식 직후,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정리가 된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인의 물건을 분류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중요 유품 선별: 유언장, 인감, 통장, 부동산·차량 서류, 보험증권 등 법적·금융 관련 서류와 앨범, 사진, 편지 등 추억이 담긴 물품을 우선 따로 보관합니다.
- 보관/기증/폐기 구분: 가족이 보관할 것, 기증할 것, 폐기할 것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판매·기증이 가능한 유품은 따로 모으고,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처리하거나, 유품정리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업체 활용: 정리할 물건이 많거나, 대형 폐기물·특수 청소가 필요한 경우 유품정리 전문업체를 이용하면 폐기, 청소, 소독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유품 중에 유언장, 인감, 금융 관련 서류 등은 상속 및 후속 행정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분실 없이 챙깁니다.
- 고인이 반려동물을 기르던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인계하거나, 관련 기관에 분양을 요청해야 합니다.
7-2. 후속 행정 처리
주요 행정 절차
-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망신고를 접수합니다.
- 금융기관 신고: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좌·보험·카드 해지 및 상속인 명의 변경, 보험금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이전: 부동산, 자동차 등은 등기소·관할 구청 등에서 상속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 및 각종 공적 급여 해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은 해당 기관에 사망신고 후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신청을 합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기타
- 각종 회원가입, 공과금, 휴대폰, 인터넷, SNS 등 생활 관련 서비스 해지 또는 명의 변경도 잊지 말고 처리합니다.
- 유품 정리 및 행정 처리는 가족 간 협의와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장례 후 유품은 중요 서류부터 선별·보관하고, 나머지는 기증·폐기·판매 등으로 정리합니다.
- 사망신고, 금융·공적기관 신고, 상속 관련 행정 등 후속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시 유품정리 전문업체와 상속·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119부터 부르나요?
네. 의사의 사망 확인이 우선이므로 119나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것과 다른 점이 있나요?
사망 진단서 발급 절차와 경찰 검시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사망은 간단한 편입니다.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례 절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식장 예약 → 운구 요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총정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인을 존엄하게 모시고, 남은 가족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