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부 기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보유세 납부 기간과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유세 납부 기간
- 한부모가정 주택 대출 조건 및 혜택 3가지 신청 방법
- 주택 구매시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예시 취득세 신고 방법 미납시 불이익 5가지
-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2025 빌라 집주인도 청약 무주택자로 인정?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방법 및 대상 세율 주요변수 4가지
- 2025년 재산세 계산 방법 절세 포인트 총정리
1. 주택 보유세란?
주택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재산세
-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 매년 7월과 9월에 2회 분납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
- 매년 12월에 일괄 납부
2. 주택 보유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지자체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2-1. 재산세 납부 기간
- 주택분 재산세
- 7월 16일 ~ 7월 31일 (1차분)
- 9월 16일 ~ 9월 30일 (2차분)
-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고지됩니다.
| 구분 | 납부 시기 | 과세 기준일 | 납부 대상 |
| 1차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매년 6월 1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 2차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매년 6월 1일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
💡 재산세 핵심 체크 사항
-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매도인(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소액 징수 면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지역별 상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 12월 1일 ~ 12월 15일
-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납부 시기 | 과세 기준일 | 납부 대상 |
| 정기 납부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매년 6월 1일 | 법정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
💡 종부세 핵심 체크 사항
-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납부 방법: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을 통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6개월까지입니다.
3. 주택 보유세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홈택스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 자동이체 등록
- 신청 시 지정 계좌에서 자동 출금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및 온라인 납부 시 카드 결제 가능
4. 보유세 납부 일정을 활용한 절세 전략
보유세는 6월 1일 단 하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도자 또는 매수자 입장에서 납부 시기를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매도자 절세 팁: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31일까지 등기 접수 완료 시, 매수자에게 보유세 의무가 넘어감)
- 매수자 절세 팁: 매수할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아니므로 해당 연도 보유세 면제)
- 자금 계획: 7월, 9월(재산세), 12월(종부세)에 맞춰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연체 없이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보유세 납부 기간 지나면
주택 보유세(재산세)의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연체료)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세를 계속 미루면 월마다 0.75%~0.76%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본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재산 압류·공매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요 페널티 및 절차
-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 이후 미납 시, 월 단위로 0.75~0.76% 중가산금 추가.
- 장기 체납 시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
-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 존재.
실제 사례 요약
- 7월, 9월로 분할 납부되는 주택 재산세의 일시납부 기한을 넘기는 경우 즉시 가산금이 청구됩니다.
- 미납 상태 장기화 시 압류 등 불이익은 물론, 추후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택 보유세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유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가 붙으며, 최대 3%의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종부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나요?
➡ 아니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6억 초과)**일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Q3. 보유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 재산세는 2회 분납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1회 납부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주택 보유세 납부 기간은 매년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재산세: 7월, 9월
- 종부세: 12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되니, 미리 알림 설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금 일정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