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2025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2025
1. 장기요양등급 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구분
-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등급 판정 기준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점수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등급별 특징
-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등급 (75-94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3등급 (60-74점):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4등급 (51-59점):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등급 (45-50점):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 경증의 도움이 필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급여 금액이 달라지므로, 노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2025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2025:등급 구분 및 기준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경증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2.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2025:판정 절차
-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판정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의 영역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지
-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 (공인인증서 필요)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노인성질병 환자의 경우 필수)
방문조사
-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 평가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4점
- 3등급: 60-74점
- 4등급: 51-59점
- 5등급: 45-50점 (치매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환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심의 및 판정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가능한 금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인 장기요양수가가 달라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이용 가능한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제공
- 주·야간 보호: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 및 활동 지원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 및 활동 지원
- 복지용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하여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급식, 요양 등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은 노인만 가능 한가요?
장기요양은 노인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65세 미만자가 장기요양을 신청할 때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2025년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