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자녀에게 주식 선물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투자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라는 분들이 많죠.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1.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가능 시점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은 최근 몇 년간 비대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면서 부모(법정대리인)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대면 개설 허용 시점: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들고 직접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서비스 시행: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은 2024년 내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리츠 등 일부 증권사는 2025년 이후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2023년 4월 이후부터 법정대리인(부모)이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요 증권사들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준비 서류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 본인 인증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위한 필수 항목.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필요.
-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필요.
- 필요시 거래도장 또는 서명
- 일부 증권사에서는 거래도장이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부모 명의의 온라인 금융계좌(일부 증권사)
- 계좌 인증 등 추가 절차에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 여러 명의 자녀 계좌를 개설할 경우, 자녀별로 각각의 증명서 필요.
- 외국인, 법인, 재외국민, 이중국적자는 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
토스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동 발급 및 인증을 지원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 등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증권사별 방법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은 증권사마다 세부 절차와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증권사별 자녀 계좌 개설 방법과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증권사별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방법
| 증권사 | 개설 방법 및 특징 | 비고/조건/이벤트 |
|---|---|---|
| 미래에셋증권 | 비대면(모바일/온라인) 및 영업점 방문 모두 가능. 부모 신분증,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 2025.6.30까지 미성년 최초 신규 고객 이벤트. 현금 지급, 수수료 우대 등. |
| 키움증권 | 비대면(모바일 앱) 개설 지원. 부모 신분증,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 신규 가입 시 주식 지급, 수수료 우대 등. |
| 한국투자증권 | 뱅키스 앱에서 비대면 개설 지원. 부모 신분증,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 코스피200 주식 지급, 수수료 우대 등. |
| 신한투자증권 | 신한알파 앱에서 비대면 개설 지원. 부모 신분증,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 경품 추첨, CMA 금리 우대 등. |
| KB증권 | 비대면(모바일/온라인) 및 영업점 방문 모두 가능. 부모 신분증,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 증여세 비과세 안내. 별도 이벤트는 없음. |
| 메리츠증권 | 2025년 6~7월경 미성년 비대면 개설 오픈 예정(현재는 성인만 가능). | 수수료 0원, 환전수수료 0원 등. |
개설 절차 요약
- 증권사 선택 및 앱 설치
- 원하는 증권사의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계좌 개설 신청
- 앱 또는 웹에서 자녀 정보 입력, 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서류 심사 및 계좌 개설
- 제출한 서류 심사 후 보통 1~2영업일 내에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 이벤트 신청(선택)
- 증권사별로 신규 고객 이벤트(현금, 주식, 수수료 우대 등)가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추가 안내
- 비대면 개설이 대부분 가능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별로 요구 서류나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계좌 개설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법인, 재외국민, 이중국적자 등은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는 비대면(모바일/온라인)으로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을 지원하며, 준비서류와 절차도 비슷합니다. 이벤트 및 혜택은 증권사별로 다르니 비교 후 선택하면 좋습니다.
4.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시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차명계좌 오인 위험
- 자녀 계좌에서 빈번하게 거래하거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면, 세무 당국이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자녀 명의로 관리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및 한도 준수
-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증여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투자 손실 위험
-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자녀의 미래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종목 선택과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 계좌 개설 및 관리 책임
-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법정대리인)가 계좌 개설 및 관리 책임을 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가 계좌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및 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증권사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
-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대면(모바일/온라인) 개설을 지원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는 여전히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개설 방식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제한
- 미성년자는 일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좌 개설 전 거래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 교육 및 소통
- 자녀와 함께 투자 과정을 공유하고, 투자 목표와 전략을 함께 설정하면 금융 교육 효과가 커집니다.
이 외에도, 계좌 개설 후에도 정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증여세 문제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및 자금 입금(증여)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비과세 한도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0년마다 2,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예: 1세에 2,000만 원, 11세에 2,000만 원).
-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증여세 신고 의무
-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 사실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투자 수익과 증여세
-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현금 또는 주식 가액이 기준이며, 이후 불어난 투자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의 대리 투자 주의
-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관리할 경우, 세무 당국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해 추가 과세(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오인 및 금융실명법 위반
-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산을 관리하면,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금융실명법 위반 및 세금 (수익에 대한 99% 과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용돈·생활비와 구분
- 자녀가 실제로 용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목적의 자금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자금을 입금(증여)할 경우, 한도 내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가 직접 투자를 관리하면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투자 관리 방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절세 팁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및 증여 시 절세를 위한 핵심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시기 및 주기 활용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한 인생 주기 동안 여러 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식 증여 방식 선택
- 현금을 증여한 뒤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증여가액은 입금한 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가 변동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 주식 자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하므로,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적립식 펀드 자동이체 활용
- 자녀 계좌에 자동이체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입금하고, 특정 적립식 펀드를 자동 매수하도록 설정하면 증여 사실을 분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증여가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실제로는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음).
- 증여세 신고 필수
- 비과세 한도 내라도 반드시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차명계좌 오인 주의
- 부모가 직접 자녀 계좌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녀 명의로 실제로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 수익은 과세 대상 아님
- 증여한 자금 또는 주식이 자녀 계좌에서 불어나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단,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이러한 절세 팁을 잘 활용하면,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 혼자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반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개설 가능한가요?
일부 증권사는 모바일 신청을 지원하나, 처음은 지점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계좌 개설만으로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계좌에 자산이 유입되어야 증여세 고려 대상입니다.
주식 매도 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은 양도소득세 없음, 다만 배당소득세는 발생 가능
총정리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은 단순한 금융거래를 넘어
경제 교육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만, 세금이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똑똑한 자녀 투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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