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설현장, 공장, 식당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용직도 세금 내야 하나요?”, “소득세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이런 궁금증, 많으시죠?
오늘은 2025년 기준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과 세율, 계산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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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 임금 지급: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근로가 끝난 직후 지급
- 고용관계: 근로한 날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속근로가 보장되지 않음
-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에는 별도 정의가 없으나, 고용보험법 등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규정
정리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단기간(주로 하루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일하고, 일한 만큼만 임금을 받으며,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5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6%를 소득세로 부과합니다.
-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 0.6%**도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 주로 건설 현장, 단기 아르바이트, 청소, 행사, 단기 생산직 등에 많습니다.
2.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
2025년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비과세 기준
- 일당 150,000원 이하: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공제: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함) - 일당 150,000원 초과: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2.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소액부징수 기준
- 실무상 일당 187,000원 이하:
소득세 계산 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규정).
2-3.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소득세 계산 방식
- 과세표준:일당−150,000원
- 세율:
6% 적용 후, 산출세액의 55%를 공제(실질 세율 2.7%) - 지방소득세:
산출된 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예시:
- 일당 200,000원
- 과세표준: 200,000 – 150,000 = 50,000원
- 소득세: 50,000 × 2.7% = 1,350원
- 지방소득세: 1,350 × 10% = 135원
- 총 세금: 1,485원
2-4. 일용직 소득세 부과 기준:요약 표
| 일당(원) | 소득세 부과 여부 |
|---|---|
| 150,000 | 부과 안 됨 |
| 180,000 | 810원(소득세), 81원(지방세) |
| 187,000 | 999원(소득세), 99원(지방세) |
| 200,000 | 1,350원(소득세), 135원(지방세) |
정리:
- 일당 150,000원 이하: 소득세 없음
- 일당 150,000원 초과, 187,000원 이하: 실무상 소득세 없음(소액부징수)
- 일당 187,000원 초과: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 2.7%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부과
이 기준에 따라 일용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기본 계산 공식
- 과세표준:일당−150,000원
- 소득세율:
6%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 2.7%) - 실제 계산식:(일당−150,000)×2.7%=일별 소득세(여기서 150,000원은 일용근로소득공제액입니다).
- 지방소득세(주민세):산출된 소득세×10%
3-2. 계산 예시
- 예시: 일당 200,000원, 5일 근무 시
- 과세표준: 200,000 – 150,000 = 50,000원
- 일별 소득세: 50,000 × 2.7% = 1,350원
- 5일 소득세: 1,350 × 5 = 6,750원
- 지방소득세: 6,750 × 10% = 675원 (10원 미만 절사 → 670원)
- 총 세금(소득세+지방세): 6,750 + 670 = 7,420원.
3-3. 추가 참고사항
- 일당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료 등 기타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용직 고용보험 0.9% 등).
-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요약 공식일용직 소득세=(일당−150,000)×근무일수×2.7%지방소득세=소득세×10%지방소득세=소득세×10%
참고: 일용직 세금 계산기는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즉, 하루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만 세금 부과됩니다.
4.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급여가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합니다:- 비과세 기준: 1일 150,000원까지는 소득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액부징수 규정: 1일 187,000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즉,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기타 비과세 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예: 여비, 연구활동비 등)나 특정 국외근로소득 등도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일용직 근로자: 1일 급여 187,000원 이하 → 소득세 없음
- 기타 근로소득: 법령이 정한 비과세 항목 해당 시 소득세 없음
이는 2025년 기준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면제 기준입니다.
5. 일용직 소득 신고와 연말정산
일용직 소득 신고와 연말정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5-1. 일용직 소득 신고
- 신고 의무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신고는 **고용주(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고용주는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
근로자 인적사항, 지급일자, 총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공제 내역, 사업장 정보 등. - 근로자의 역할: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조회’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내역 및 지급명세서를 요청해 소득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일용직 연말정산
- 원칙: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른 소득(사업소득, 일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일용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예외:
일용직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용직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시 누락·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일용직 소득 신고는 고용주가 매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용직 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일용직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당 15만 원 넘으면 무조건 세금 내나요?
네. 15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6%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건설 일용직도 동일한 기준인가요?
네. 건설업도 동일하게 15만 원 초과분만 과세되며, 퇴직공제금은 별도입니다.
연간 일용소득이 500만 원 넘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네.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부과되지 않지만, 월 60시간 이상 지속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일용직도 근로 제공에 따른 정당한 급여와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이 과하게 공제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근로자 권리 정보도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