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급여 얼마 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공직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통령 연봉과 수당, 그 외 혜택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 급여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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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급여의 기본 구조
대한민국 대통령의 급여는 고정급적 연봉제에 따라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연봉은 2억 6,258만 원(세전)입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제 적용: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가 아닌,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연봉은 매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됩니다.
- 월급 환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약 2,183만 원(세전), 실수령액은 약 1,450만 원 수준입니다.
- 수당: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처럼 다양한 수당을 받지는 않으나, 직급보조비(월 320만 원), 정액급식비(월 14만 원), 가족수당(배우자 및 자녀 등) 등 일부 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성과급·업무추진비: 별도의 성과급은 없으며, 업무추진비 등은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집행됩니다.
- 실수령액: 연봉 및 수당에서 기여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등이 차감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대통령 급여는 고정급적 연봉제에 따라 연봉과 일부 수당으로 구성되며, 성과급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급여 얼마
2. 대통령 연봉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봉은 시대와 경제 상황에 따라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 1950년대~1970년대
- 초대 대통령 이승만 시절 연봉은 약 3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시절(1970년대)에는 1,800만 원 선이었습니다.
- 1980년대~1990년대
-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는 2,400만 원 수준.
- 1990년대 들어 연봉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 1999년 연봉제 도입
-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대통령 급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고, 연봉 9,094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당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5.5% 감액되어 실제 수령액은 약 8,594만 원이었습니다.
- 2000년대~2010년대
-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연봉은 1억 4,000만 원 수준.
-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는 1억 7,000여만 원, 이명박 대통령은 1억 8,000만 원 후반대를 받았습니다.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연봉은 1억 9,225만 원이었고, 월급으로는 약 1,602만 원.
- 문재인 대통령 시절(2018년 기준) 연봉은 2억 4,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0년대
- 2025년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 6,258만 원(세전)입니다.
대통령 연봉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물가상승률, 경제지표, 정치적 형평성 등이 반영됩니다. 연봉제 도입 이후에는 별도의 수당 없이 고정급적 연봉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참고: 대통령은 연봉 외에도 공관, 관용차, 수행 경호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3. 대통령 월급 실 수령액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기준 약 2,200만 원이지만,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약 1,4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연봉(2억 6,258만 원)과 일부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총액은 약 3억 원, 연간 실수령액은 약 2억 4천만 원가량입니다.
대통령은 별도의 성과급이나 다양한 수당 없이 고정 연봉을 받고, 공관, 차량, 의전 등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4. 대통령 급여 외 수당과 혜택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봉 외에도 다양한 수당과 혜택을 받습니다.
급여 외 수당
- 직급보조비: 월 약 320만 원 수준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내외가 추가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 자녀 학비보조수당: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 및 실질 혜택
- 전용 관저 및 생활 지원: 청와대(관저)에서 거주하며, 생활비·공공요금 등은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전담 요리사, 청소 인력, 이발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생활 전반을 지원받습니다.
- 전용 차량 및 전용기: 방탄 리무진 등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으며, 필요 시 전용 항공기도 이용합니다.
- 경호: 임기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10년) 경호처 인력의 경호를 받습니다.
- 의료 서비스: 청와대 내 의료진 상시 대기, 국립병원 및 청와대 의료진 이용 등 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 의전 및 수행 인력: 공식 일정에는 의전 인력, 프레스팀, 수행비서 등이 동행합니다.
- 공관 유지비: 관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퇴임 후 혜택
- 연금: 퇴임 후에는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 상당을 연금으로 매달 지급받습니다. 2025년 기준 월 약 2,000만 원 수준입니다.
-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차량·사무실 제공: 전직 대통령에게는 차량,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지원됩니다.
- 의료비 지원: 본인 및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평생 무상진료, 민간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유족연금: 사망 시 배우자에게 현직 연봉의 70% 상당의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 서거 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생활·의전·의료 지원, 퇴임 후 연금과 편의 제공 등 폭넓은 혜택을 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관 제공 | 청와대 관저 또는 관저 시설 제공 |
| 관용 차량 | 경호 및 의전 차량 제공 |
| 경호 | 재임 중 및 퇴임 후 일정 기간 경호 |
| 각종 비용 지원 |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
| 퇴임 후 연금 | 퇴임 후 일정 요건 시 대통령 연금 지급 (단, 탄핵 등 사유 시 제외) |
대통령 급여 얼마
5. 대통령 급여와 일반 공무원 보수 비교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봉은 **2억 6,258만 원(세전)**으로, 이는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어,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고 매년 공무원 전체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됩니다.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 보수 비교
| 구분 | 보수 체계 | 2025년 연봉(세전) | 월급(세전) | 인상률(2025) |
|---|---|---|---|---|
| 대통령 | 고정급적 연봉제 | 2억 6,258만 원 | 2,183만 원 | 3.0% |
| 일반 공무원 | 호봉제(대부분) | 직급·호봉별 상이 | 예: 9급 1호봉 약 2,000만 원대 | 3.0% |
- 대통령: 고정급적 연봉제로 직위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며, 성과급이나 호봉 상승에 따른 추가 인상은 없습니다.
- 일반 공무원: 대부분 호봉제(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상승)이며, 직급·근속연수·수당 등에 따라 연봉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 공무원은 연봉 약 2,000만~2,500만 원 수준입니다.
- 인상률: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매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반영됩니다.
대통령 급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호봉이나 성과에 따른 변동 없이 직위별로 고정된 연봉을 받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며, 대통령 연봉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되어 매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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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 퇴임 후 월급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받는 월급(연금)은 **월 약 1,534만 원(세전)**입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 재임 당시 연봉(2억 6,258만 원)의 95%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지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2억6258만원÷12X8.85X0.95÷12)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자격이 상실됐다.”
정상 퇴임 시 전직 대통령은 이 연금 외에도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사무실·차량·통신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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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통령 연봉은 누가 결정하나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대통령 급여도 이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대통령은 세금을 내나요?
네. 소득세, 주민세 등 세법에 따른 세금이 공제됩니다.
퇴임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대통령 연금과 경호 등 일부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통령 급여는 매년 오르나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국회에서 매년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통령은 명절 보너스 같은 것도 받나요?
네.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총정리
“대통령 급여는 단순한 월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의 최고 공직자로서 그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됩니다. 대통령 급여뿐 아니라 공무원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