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얼마 2025년 기준 등급별 비용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얼마 나올지 궁금하시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나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얼마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얼마 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 비율

기본 본인부담금 비율

  • 시설급여(요양원 등): 20% 본인부담, 80% 공단 지원.
  •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15% 본인부담, 85% 공단 지원.

감경(경감) 대상자 본인부담금 비율

2025년 2월부터 저소득층 및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기본 본인부담률60% 감경40% 감경
재가급여15%6%9%
시설급여20%8%12%
  • 감경 대상자 요건: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순위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는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0%) 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비급여 항목(식비, 간식, 상급침실 등)은 100% 본인부담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

  • 시설급여: 20% (감경 시 8% 또는 12%)
  • 재가급여: 15% (감경 시 6% 또는 9%)
  • 감경은 보험료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면제 가능

이 기준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적용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얼마 실제 사례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등급, 급여 종류(재가/시설), 감경 여부, 이용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와 평균적인 예시입니다.

1.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본인부담금 예시

  • 4등급 재가급여(일반 대상자):
    • 월 한도액: 1,341,800원
    • 본인부담금: 201,270원
  • 3, 4, 5등급 재가급여(일반 대상자):
    • 평균 본인부담금: 월 15~25만 원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월 40~60만 원
  • 감경 대상자(소득/재산 기준 충족):
    • 본인부담금이 6% 또는 9%로 낮아져 월 10만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음

2. 시설급여(요양원 등) 본인부담금 예시

  • 1~2등급 시설급여(일반 대상자):
    • 최대 월 50만 원 정도 본인부담
  • 3등급 시설급여(본인부담률 12% 감경 적용):
    • 1일 단가: 71,620원
    • 하루 본인부담금: 8,594원
    • 월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약 25만 원
    • 식대 등 비급여 포함 실질 부담: 월 52만 원
  • 시설급여(일반 대상자):
    • 평균 본인부담금: 월 60~80만 원(비급여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 비급여 항목(식사, 간식 등)은 100% 본인 부담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공식 본인부담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표: 등급·급여별 월 본인부담금 예시

등급/급여본인부담금(일반)감경 적용 시비급여 포함 실질부담
4등급 재가급여약 20만 원10만 원 이하
3등급 시설급여약 25만 원10만 원 이하약 52만 원
시설급여(일반)60~80만 원
주야간보호40~60만 원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 서비스, 감경 적용 여부, 비급여 항목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니,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얼마 등급별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본인부담률: 15% (일반 대상자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기준)
등급월 한도액(원)15% 본인부담금(원)
1등급1,672,300약 250,800
2등급1,486,600약 222,990
3등급1,343,900약 201,580
4등급1,197,400약 179,610
5등급1,054,800약 158,220
인지지원등급634,100약 95,115
  •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6~9%로 경감(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시설급여(요양원 등)

  • 본인부담률: 20% (일반 대상자 기준)
  • 1등급 시설급여 예시
    • 1일당 비용: 90,450원
    •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 2,713,500원
    • 본인부담금(20%): 542,700원
  •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8~12%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면제

복지용구

  • 연 최대 160만 원 한도 내 15% 본인부담

참고사항

  • 실제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서비스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급여(식비, 간식, 상급침실 등)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자동 또는 신청 감경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등급별로 재가급여는 월 9만~25만 원, 시설급여는 월 54만 원(1등급, 30일 기준)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감경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얼마 납부 방법과 시기

납부 방법

  • 자동이체(CMS):
    •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효성CMS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매월 약정된 날짜에 지정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한 번 자동이체 동의만 하면 매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간편결제: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청구서(예: 케어포 등)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 직접 납부:
    •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시기

  • 매월 정기 납부:
    •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요양원 등)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매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 자동이체나 간편결제의 경우, 기관에서 지정한 날짜(주로 매월 초~중순)에 정기적으로 출금·결제됩니다.
    • 미납 시, 기관에서 독촉장 발송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요양원 등)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인부담금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별개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요약

  • 본인부담금은 매월 장기요양기관에 자동이체, 온라인 결제, 현장 납부 등으로 납부하며, 기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맞춰 정기적으로 결제됩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 대리 신청: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도 대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65세 미만: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필요.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중 택 1)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상태 및 환경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송부, 서비스 이용 시작.

참고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65세 미만 최초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통상 30일 이내 소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또는 앱,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이용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시설 서비스는 20% 부담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은 8~9*만 부담합니다.

Q2. 하루에 얼마 정도 드나요?

A. 방문요양 기준으로 하루 약 7,000~15,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 요양은 월 40만~60만 원 선입니다 (등급과 이용량에 따라 상이).

Q3. 감경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 심사가 이뤄집니다.

Q4.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A. 네, 간병비 외에도 식비, 기저귀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본인부담금의 기준과 금액을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인 준비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꼭 필요한 혜택인 만큼, 등급 판정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글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